권은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분리배출표시가 없더라도 모양이 비슷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처리시 제품들을 다시 분리해야 하므로 재활용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재질상 분리수거가 가능하더라도 표면의 이물질로 인해 수거가 어려운 경우, 재활용 이윤이 극히 낮은 경우 등 재활용 여건상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에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재활용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박선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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