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대형 '에어돔'을 세워 학교 운동장을 덮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로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 경우는 한 학교당 평균 7번에 달했다.

성장기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체력 관리에 제약을 받는 셈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에어돔은 평균 25억원이 투입되는 체육관을 짓는 비용보다 절반가량이 싸고, 공사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공법으로 지어진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붕괴 위험이 없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포항시는 400∼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에어돔 설치를 추진하기위해서는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등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에어돔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건폐율·용적률도 문제다.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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