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사업장 중대재해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CCTV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사업장 내 감시설비 규제 등을 통한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CCTV 등을 통해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장 중대재해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상담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장 내 감시설비의 설치’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CCTV 등을 설치할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상담을 받기 어려웠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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