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관리현안 및 개선방안' 모색
"재활용 수거 공공성 확보, 처리시설 늘려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사)한국바젤포럼은 12일,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안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와 관련분야 교수들이 발제를 맡아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을 설명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2017년 말 중국은 플라스틱‧비닐‧금속 등 폐기물 24품목을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다.

후폭풍은 컸다. 중국이 수입하던 재활용 쓰레기가 국내로 밀려들어왔다. 재활용 쓰레기 수익성이 줄어들자 지난 4월, 전국 민간수거업자들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었다.

정부가 재활용 업체 긴급지원 등 조치에 나서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폐기물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사)한국바젤포럼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안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사진=강재원 기자>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4월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긴밀히 대응해 현명히 대처했다”며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재활용폐기물을 많이 수입해갔다. 그것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문제가 터졌던 것”이라며 “폐기물을 수출해서 처리하려는 생각보다는 국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사진=강재원 기자>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폐플라스틱은 2017년 기준 60%가 재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40%”라며 “이 40%를 매립하기는 어렵다. 에너지 회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별에 대한 국가 연구가 5건도 안 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 처리시설 늘리고, 수입폐기물 관리 강화해야

민달기 가천대학교 교수 <사진=강재원 기자>

한편, ‘쓰레기 대란’이 중국이 수입을 규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달기 가천대학교 교수는 “1992년 정부에서 폐기물과 전쟁을 선포했다. 그 뒤 소각장과 매립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주민들 반대가 심했다. 결국 포기를 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올해 플라스틱 값이 떨어지면서 업자들이 수거를 거부했다. 시장경제 논리 상 당연한 것이었다. 폐기물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 민간에게 넘어간 순간부터 문제였다”며 “결국 소각장‧매립장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탓이다. 정부에서 재활용 수거 공공성을 확보하고 처리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 교수는 국외 수‧출입 관리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수입폐기물 관리강화와 수입금지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32종 폐기물 품목을 추가 수입금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폐기물 수입을 억제하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폐기물 수입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베트남은 플라스틱 스크랩 등 폐기물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입이 허용되는 폐품항목 세분화와 수입폐품 거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국내 폐기물 수입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입은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종류와 상관없이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발적 협약’ 제도, 운영성과 높아

유성옥 한국환경공단 차장 <사진=강재원 기자>

유성옥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플라스틱 폐기물 자발적 협약을 통한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발제하며, ‘자발적 협약’ 개념과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유 차장은 “자발적 협약이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 장관과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 협약’ 제도는 2007년 4~10월까지 실시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18년 6월 기준, 생활용품 20종‧컨테이너‧인조잔디‧바닥재 등의 품목 분야에서 총 76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유 차장은 “제조‧수입업자 환경부에 협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신청서류를 검사한 뒤 협약을 맺는다. 이후 협약이행 실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점검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고지한다”고 이행과정을 안내했다.

유 차장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 제도 실시 뒤, 2008년 6만1878톤이었던 재활용의무량은 2016년 27만6763톤으로 347.3% 증가했다. 재활용량은 6만9218톤에서 31만5290톤으로 355.5% 늘었다.

재활용품 경제가치 1조2800억원 창출로 8137명 고용효과를 유발했으며, 부담금 면제액은 100억원에서 1091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총 6224억원 면제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차장은 “자발적 협약 초기에 비해 모든 품목에서 의무율이 상승했다”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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