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방송화면

 

월소득 449만원 이상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한편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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