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민간시설, 수질 관리대상에서 제외’ 허점
“아이들 건강·질병 연관, 엄격한 관리 방안 필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여의도 물빛광장분수 <사진제공=서울시>
지난 18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강재원 기자>

[국회=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7년 1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가 시행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키는 분수‧연못‧폭포 등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민간 아파트 안에 있는 바닥분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2월, 일정 규모 이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신고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신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사진=강재원 기자>

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다. 수경시설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수질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많은 민간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문제인식을 공유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2017년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의무화했다. 수질기준과 관리규정도 만들었다”며 “그러나 2017년 7월 기준,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1131개소 가운데 민간 시설은 73개소에 불과하다. 대다수 민간 수경시설들이 수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안 차관은 “환경부는 수경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 1년 반이 지났다. 개선 성과도 있었고, 아파트 안 바닥분수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이제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요성, 대부분 인지하지 못해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사무관 <사진=강재원 기자>

다음으로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사무관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공운영시설’과 ‘민간운영시설’로 나뉜다. 앞서 신 의원이 언급했듯 환경부 조사결과 2017년 8월말 기준, 신고된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131개다. 이 중 공공시설이 1058개, 민간시설은 73개다.

2017년 8월말 기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 15일 전까지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은 많지 않다.

강 사무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 물놀이 시설, 수영장,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니다”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요구가 높은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는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을 측정한다.

PH 4 이하 또는 PH 11 이상에서는 눈, 피부, 점막 등이 강한 자극을 받는다. 탁도가 높을 경우 살균소독이 방해받고, 유기체로 인한 질병감염에 노출된다. 대장균에 감염되면 설사‧구토‧위경련 등 증상을 보이고, 유리잔류염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구토증세 등을 유발한다.

이렇듯 아동 건강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아직 시민 대부분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사무관은 “대중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이름을 친근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SNS, 리플렛, 방송광고 등을 활용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별법 방식으로 규제대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동형 물놀이형 수경시설, 형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지만 수영이 가능한 물놀이장 등 새로운 형태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민간 관리대상을 확대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제도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강재원 기자>

관리대상 확대와 함께 제도적 지원 필요

한편, 김선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여가생활 다양화와 물놀이 안전을 위해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현재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외부에 위탁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검사의뢰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질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가동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외부위탁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측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또한 “민간 관리를 확대할 경우, 기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중단이나 신규 설치 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 시민의식 개선”이라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제고해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