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면서 "특히 종축장 및 산란계 농장 등에서는 HACCP을 의무 적용하지 않아 생산단계 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농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이 미비하며, 위해사고가 발생한 농가에 가축의 출하중지 등 공중위생상 조치를 하거나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불분명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 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백혜련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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