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제한하면서 별다른 보상규정 없어

[환경일보]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일 자연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보호를 위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져 손실보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립공원 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제한이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제한이 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적용되면서 재산상, 생활상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현재 21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공원이 모두 국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사유지 면적이 가장 적은 한라산국립공원은 1.68%에 불과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 무려 79.96%, 전체 국립공원 (육상)면적의 약 26%가 사유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이렇듯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돼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자연공원 내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목적에 추가하고(안 제1조) ▷자연보호를 위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도록(안 제73조) 했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권리 보호라는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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