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전직 장·차관 회수 촉구

[환경일보]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전직 국토부 장·차관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7월8일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토부 소속 4대강 포상자들의 자진반납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는 물론 27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며 “오히려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받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학자 등이 1152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정부가 훈·포장을 취소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훈·포장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340명, 공공기관 종사자 168명, 지자체 97명, 기업체 452명, 학계 46명, 관련 단체 35명, 법조계 7명, 종교단체 6명, 언론인이 1명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186명, 공공기관 중에서는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267억의 과징금을 납부한 현대, 삼성, 대우 등 18개 기업의 131명도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신 의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정부가 훈·포장을 취소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부 장관은 퇴직한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어용학자, 입찰담합 기업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회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