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CMS 분납 자동이체로 체납액 징수와 민원마찰 해소 효과 톡톡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가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CMS가 도입이 시작된 지난 4월말부터 7월까지 CMS 신청자는 120여명으로 징수액은 1400만 원이며, 7월 한 달에만 980만 원이 징수돼 앞으로 해마다 1억 원 이상의 체납액 징수가 예상된다.

특히, 수년간 장기체납으로 인해 징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생계형 체납자에게 CMS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예금압류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이 보류 되거나 해제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당초 부과액의 75%까지 붙어도 일시납부가 어렵고,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CMS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잦았지만, CMS 도입 이후 그런 마찰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CMS 분납 자동이체는 개인의 생활형편에 따라 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생계형 체납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좋은 시책으로 호평 받고 있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CMS 자동이체 시행 후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분납자 수기관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는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 중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로 인출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도와주기 위해 대전시가 지난 4월 도입했다.

CMS 분납 자동이체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이메일, FAX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