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유발… 수질검사항목에는 빠져

[환경일보] 매년 수백만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결합잔류염소 유지기준(0.2㎎/L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워터파크 4곳 모두 WHO 결합잔류염소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돼 있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 현재는 사업자의 자율 관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바닥분수는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지만, 워터파크는 1년에 1회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가 터무니 없이 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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