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재검토, 과천 발전 연계 공공성 강화방안 강구

[환경일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그동안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5만㎡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5만㎡의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07.7)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2008.10.27)에 반영됐으나,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여러 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지침이 개정됐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