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예술인복지법’ 대표발의… 정기조사 의무화

[환경일보]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면계약 미체결 적발을 예술인 당사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불공정한 피해와 분쟁을 입증하기가 곤란해, 피해를 고스란히 예술인이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해, 많은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겪었다” 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온전히 정착 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