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급여 지난 2년간 540억 원 불용처리

이찬열 의원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급여 1,280억 원 중 21.6%인 275억 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는 국가의 의무지출로써,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부교재 및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2016년 40만 명이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35만 명이 지원받아 최근 2년간 총 75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급여 대상자 1인당 부재교비로 41,200원을 지원했고, 중·고등학생에는 학용품비로 1인당 54,100원을 지원했다. 

올 해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각각 50,000원과 5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와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와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에 대해 전부 지원하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예산이 한 해 수 백 억씩 불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예산 설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짜임새 있게 설계 해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초·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가 최저교육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교육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급여 불용처리는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교육부는 교육급여 1,450억 원 중 18.6%인 269억 원을 불용처리 해 최근 2년간 교육급여 예산 2,730억중 20%인 540억 원 불용처리 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 부교재비는 최저교육비의 50%, 학용품비는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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