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준수 LG유플러스 한곳 뿐"...KT, SKT는 이용약관 개선 필요

LG유플러스 사옥 이미지.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결합상품 이용약관 등 규정준수 LG유플러스 한곳 뿐...KT, SKT 개선 필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 사업자(LGU+)에 불과했다.

또한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사업자(LGU+)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할인은 이동전화 요금제에 따라 결합혜택 차이 커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및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2,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SKT·SKB가 월 ‘7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32,890원 및 6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U+가 ‘9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4,18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동통신 요금제 및 결합 회선 수 등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결합 시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해제’, ‘중요사항 설명미흡’ 순으로 피해 많아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입단계에서 결합상품 중요정보 전달 미흡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여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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