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전경

[광명=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광명시는 최근 잇단 화재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대상 차량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BMW 리콜 대상 중 미 진단 차량 56대에 대한 차량 소유주에게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기위한 임시운행 이외에 운행을 할 수 없고, 만약 불법운행으로 사고 발생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 진단 차량에 대해 전화 및 자택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진단 독려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연쇄적인 BMW 차량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 사전대비를 통한 불안요인 해소와 만일 사태에 대비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해당 차량들이 조속히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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