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관리 강화와 통합폐기물 전과정관리 같이 가야

다이옥신(dioxin)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몸 속 내분비계에 작용해 독성이 나타나 내분비계교란물질로 분류된다. 피부질환, 면역력감소, 기형아출신, 암 유발 등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미국에서 염소살균제 공장이 폭발해 공장 근로자들에게 피부질환이 나타나고, 제초제공장 폭발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이옥신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고엽제가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에 사용된 후 참전군인들이 오랫동안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1999년엔 벨기에 생산 동물사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돼 7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6만여 돼지를 살처분한 바 있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울 때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대량 소각시설에서 배출이 문제시 돼왔고 국가별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정책마련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왔다.

대부분 다이옥신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우 등 음식에 포함된 지방을 통해 흡수되며 3% 정도는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목동, 상계동 등에 대형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다이옥신 발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고, 1997년부터 다이옥신 규제기준이 작성됐다.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류가 배출되는 경우는 쓰레기를 태울 때와 냉각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서 재합성될 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장 우선할 일은 통합폐기물 전과정관리계획을 세워 철저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통해 소각 대상 쓰레기를 양질화하고, 시설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골자는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다이옥신이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기간이 길다보니 실질적 개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를 명령해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해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넘길 수 없게 됐다.

다이옥신 배출사업자는 보다 세심한 시설 관리를 통해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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