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라는 환경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KEI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개최한 환경헌법 주제의 토크콘서트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개정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서울역 대회의실=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조명래)은 8월28일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바라는 환경헌법’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환경헌법 개정 주요 논의사항을 제안했다. 이어 조공장 KEI 사회환경연구부장이 ‘환경부문 개헌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체의 권리 ‘환경권’ 헌법에 담자

박태현 교수는 ‘생태위기와 환경국가 그리고 헌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환경국가를 환경의 불가침성을 국가의 과제 및 결정의 척도와 절차의 목표로 하는 국가”라고 설명하면서 환경국가의 이념적 토대와 핵심 과제, 핵심 사회체계가 더해져 환경국가를 이룬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권을 재산권과 같이 개별적 권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공동체의 권리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박태현 교수는 “헌법 총강에서 대한민국이 환경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권은 환경보전이라는 책임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질서 관련 조항, 국토 및 자연자원보호 관련 조항 등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태위기와 환경국가 그리고 헌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한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미래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환경’

조공장 부장은 ‘우리가 바라는 환경헌법’을 주제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71%는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국민 69%가 20년 후의 가장 심각한 사회현안이 환경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은 국민의식(55%)과 법제도(46%)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다.

국민의 88%는 헌법의 환경관련 규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환경권 조항의 확대, 헌법 총강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 경제활동 조항에 지속가능성 개념 도입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장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둘 다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이 60%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도입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주목을 끌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공청회(57%)와 공론화 위원회(5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이 정치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 부장은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 정책논의 할 수 있는 국민 토론의 장 필요

주제발표를 마치고 패널토론에서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한상운 KEI 연구위원,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이 다양한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는 “환경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다보면 이익을 보는 소수집단과 피해를 보는 다수의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공익을 강조하는 환경권의 방향을 지적했다. 이어 국토 및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헌법의 개정 전이라도 정부와 기관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에 대한 국가 책임의 연속성 강조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은 “총강에 기본적으로 환경국가의 원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문위원은 환경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바뀌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개정된 헌법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총강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피해에 대한 언급만이 가능한 현재의 헌법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로 확대될 것을 제안했다. 김영선 전문위원은 폭스바겐과 BMW 사건을 언급하며 “여론조사의 결과와 문제 발생시 국민의 행동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스바겐이나 BMW의 대응 방식에 대해 처벌조항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운 KEI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300불 시대에 제정된 헌법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의 개정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했다.

국민 의식과 행동 사이 간극 채울 법제도 필요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애매한 용어나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내용을 넣어 환경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에너지와 환경을 다루는 문제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인 환경문제에 있어 환경책임을 국가적 책임으로 한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지구 생태계 개선을 위해 대기업 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 모두가 노력하고 법 이전의 사회활동으로 국민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헌법의 개정이 환경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없지만 명확하고 공정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준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권을 포함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부소장은 기존 개발시대의 헌법으로는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툴 여지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환경피해주민의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치명적인 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국민의 인식과 행동의 간극을 메꾸는 것이 환경헌법의 역할”이라 강조하며 환경권을 포함한 개헌이 국민의 모호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것을 기대했다.

환경에 대한 권리와 함께 책임 강조

토크콘서트를 지켜본 청중들은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청중들은 설문 결과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온라인 조사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농촌의 환경문제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환경문제가 추가로 논의될 것을 요청했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환경권이 자칫 의무에 대한 고민없이 권리만 챙기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각자의 노력을 담은 세부적인 실천이 하나 하나 모여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정된 헌법은 국민의 역할에 대한 법령을 포함하고, 기후변화와 폭염·식량문제·환경·에너지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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