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적법한 신고의무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조사 자체 원천 차단" 의혹 제기

이정미 의원실이 입수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폭팔사고 장면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한화토탈(주)이 단지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4월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한화토탈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폭발사고에 따른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시 안전 보건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유기용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정미 의원은 “한화토탈이 폭발사고를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화토탈 본사 관계자는 “대산공장에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