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대폭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1/2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한다.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한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 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토록 한다.

한편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관련법률 개정 시 채용 비위자 엄정 처분과 자치단체의 정기적 인사운영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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