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운영규정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에 대한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규정만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합회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차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연합회의 회원들이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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