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건물붕괴 경고로 안전시스템 다시 세워야

‘하늘이 아이들을 살렸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두고 터져 나온 목소리다.

지난 9월6일 사고발생 3시간 전인 오후 8시까지 이 유치원에는 117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밖에 할 수 없지만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에 분노를 느끼게 된다.

지난 2월 유치원 인근에 다세대주책 6개동의 건축허가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유치원 측은 교육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모 대학 교수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붕괴 위험이 크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듣고 구청은 건설사에 보강을 지시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5월 들어 유치원은 교육청에 안전 진단예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진단을 의뢰했다.

8월엔 옹벽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9월 5일 유치원과 교육청, 건설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그 다음날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토목전문가들은 약한 지반에서 공사하면서 시공업체가 값싼 흙막이 공사를 설치해 발생한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물론이고 감리업체, 관할 구청, 교육청,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없는 주체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

사고 과정에서 감리업체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에 한번도 내지 않았다. 감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관할 구청은 수차례 민원을 접수하고도 현장점검을 외면했다. 교육청도 안전진단 예산지원을 거절했고, 구청 등에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체감하고서도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설마’하면서 계속 이용한 책임이 있다.

사고를 경고하는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 있다.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대형사고 발생 전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 또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면서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징후가 확실히 보이는데도 여전히 안전 불감증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시스템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복지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법이 부실하면 보완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하고, 예산이 없으면 늘려야 한다. 그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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