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위해식물 지정 털물참새피 제거
엄궁습지·대저생태공원 내 구간 정비사업 시행

[부산=환경일보] 문정희 기자 = 부산시는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낙동강하류 생태공원 일원에 넓게 분포돼 환경부 생태계 교란 위해식물로 지정된 털물참새피 제거를 위한 샛강·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털물참새피는 수면을 완전히 덮어 물속으로 산소와 빛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 하천 고유의 식생환경을 교란하고, 이에 따른 수질악화와 해충발생을 촉진함으로서 하천 생태환경을 악화시켜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로 지정한 법적 위해종이다.

부산시는 앞서 2016년부터 낙동강하류 생태공원 내 넓게 분포해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해종 제거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삼락생태공원 내 11km 구간에 샛강·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 국비 투입을 통해 9~10월간 엄궁습지 및 대저생태공원 내 1.8km 구간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해 수질 및 생물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친수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낙동강 생태공원 이미지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털물참새피 제거 정비 전(왼쪽)과 정비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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