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운송과정에서 수하물 손상 등 피해

[환경일보]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으나, 9월 항공사로부터 노선이 운휴되어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됐다는 추가 메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보았기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만 환불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지난해 9월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한 C씨는 지난해 9월 백화점에 있는 ㄱ사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5년∼10년 상품권은 인터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상품권 뒷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됐음에도 제도 변경 및 법정관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품권 이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D씨는 지난해 2월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 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견인조치했는데, 사업자가 5m 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9~10월 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늘고 있다ㅓ.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기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할 때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요>공급, 공급자 위주 시장 형성

먼저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아울러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아울러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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