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축산농가에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2013.2월)에 따라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1단계) 이행계획서 제출을 2018.9.27일까지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를 말하며,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적법화 이행기한을 부여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 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단계별(1∼3단계) 적법화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금번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 주요내용은 2018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8,251개소)에서 오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축사 크기․규모 등 현황 측량, 건폐율 등 건축 관련 인허가, 용도변경 등에 소요되는 충분한 적법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축산농가에 부여하는 조치이다.

대전, 충남․충북, 세종시 등 관내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총 11,062개소이며, 이중 ’18.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농가는 지난 ’18.3.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8,251여개 농가이며, 현재까지(9.14일 기준)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22%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회가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대상농가에서는 반드시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재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지역내 농협, 축협 등과 함께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의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개별 축산농가에 독려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축산농가 지원과 적법화 추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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