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발견… 군체 확산 우려

[환경일보] 정부는 9월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및 석재에 살충처리·1차 소독, 석재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9월18일(화) 오후에 밀봉 보관한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2마리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오후 3시 30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 및 긴급 방역조치 상황 및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돼 확인된 붉은 불개미는 일개미 7마리였으나, 18일 전문가 합동조사 과정에서 전날 밀봉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약 83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국경지역(항구, 보세창고) 외부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한 대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하역 후 대구현장으로 직송됐고, 또한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결혼비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현장에 살충제 살포 및 1차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여왕개미 및 군체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전문 방역업체에서 약제소독을 실시했고, 이어 훈증소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다.

또한,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1㎞ 내 10∼3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해 예찰조사 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전문가 합동조사단 권고에 따라 예찰범위를 2㎞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용 석재. 석재는 검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검사 없이 국내로 유입됐다. <사진제공=환경부>

검역대상에서 빠진 ‘석재’

문제의 석재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4개항(부산·인천·평택·광양)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외부전문가에 의한 붉은불개미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조속히 종료해 항만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석재가 실려 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했으며, 5개는 수출을 위해 신선대부두에 적치 중이다. 적치 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석재를 옮겼던 11대 트럭이 모두 확정이 완료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트럭의 그동안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적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개미트랩을 화물 하역장소를 중심으로 살포하는 등 추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붉은불개미가 석재는 검역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세척하지 않아 나무뿌리 등이 붙어 있거나 외래 병해충이 섞여 있을 우려가 큰 석재에 대해서는 세관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지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전 약제살포 및 국내 도착 시 수입 항만에서 자진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붉은불개미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본부·관세청이, 주택가·도심지일 경우에는 환경부·지자체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 사안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처 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석재에 대해서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번 붉은불개미 방역·확산방지와 관련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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