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샘표식품 상대 대리점 대상 갑질 관련 직권조사 실시
샘표 측, "공정위 조사 성실히 받아...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려워”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로모션 등을 차등 지급 및 반품한 혐의로 샘표식품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매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샘표식품 서울 본사와 경인지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직권 조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된다. 샘표식품은 대리점 길들이기와 갑질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샘표식품은 본사가 도매점인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 대리점이 다시 마트 등 2차점에 제품을 전달해 판매하는 영업구조로 이뤄져 있다.

일부 샘표식품 대리점주는 이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행사 품목과 물량을 차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마트 등에 납품하는 대리점 입장에서 프로모션 행사 상품은 거래처 관리를 위한 주요수단이다.

하지만 샘표식품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행사 품목과 물량을 차등 지급해 점주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샘표 본사의 눈 밖에 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부 프로모션 행사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 길들이기'를 했다는 주장이 일부 대리점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한 대리점주는 "샘표식품 본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이후 주요 행사 품목을 못 받았다"며 "본사가 할인 품목을 미끼로 '대리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샘표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행한 반품 조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샘표식품은 반품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이 7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공급가의 80%, 3~6개월이 남으면 50%를 보상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2개월 이하로 남았거나 지난 제품은 공급가의 20%를 지급한다.

CJ제일제당과 대상 청정원, 오뚜기 등 다른 식품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았을 경우 100%, 45일 미만일 경우 50%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도 "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샘표식품 박진선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지목 외 용도로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샘표식품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75-9번지(농지)와 174-11번지(농지) 일대를 출입구와 진입로 등으로 조성했다. 또 호법면 매곡리 230번지(농지) 외 4필지 일부를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휴게실 용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당시 토지관리당국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정식으로 포장을 해 도로를 낸 것이 아니라,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길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국의 조치에 따라 지적받은 부분을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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