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양산=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 양산시는 지난 8월13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나 자가 가구에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사전신청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현수막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으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각 읍·면·동에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 주민이 알려주세요” 라는 현수막 50개를 게첨하여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9월21일 현재까지 870여건을 접수했다.

현수막 홍보에 따른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제3자의 신고 신청 88건, 현수막을 보고 본인이 신청 270건,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홍보물 등을 통해 신청 512건 이다.

그 중에서도 현수막을 보고 제3자의 신고신청 88건으로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큰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주거급여 현수막

특히,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데 현수막 효과를 톡톡히 보여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시는 다시 한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아직까지 신청 못한 대상자에게 안내 공문발송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 되므로 이번 현수막 홍보를 통해 각 읍면동 마다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누구든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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