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 적발해도, 행정시간 낭비로 징수율 고작 7%

[환경일보] 의료전문가로부터 일반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우물쭈물 하는 사이 재산을 빼돌려, 환수결정액의 7%만 징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이며,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무려 2조19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원에서 2017년 5753억원으로 4.25배 늘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이었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수결정액 2조, 징수액은 1400억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원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1414억여원으로 고작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이 평균 14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재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집행하는 수사기관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형편이다.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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