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20배 이상 늘어 제도개선 시급

박경미의원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전국의 사립학교 들이 신규교원채용시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채용 제도를 외면하고 교원채용비리는 늘고있다는 지적이나왔다.

9일(화)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고,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되는 사립학교가  3년 새 20배 이상 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원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 위탁 채용: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을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박경미의원은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건, 서울 13건순이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교원은 총 3,363명에 달한다. 매년 1,100여명을 선발하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으로 경징계 14명, 중징계 31명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284명이나 됐다. 12명은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박경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의 사립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 시도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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