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기술 탈취한 대기업에 입증책임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고발이나 손해 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예외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건수는 총 701건이며, 금액은 총 9566억 원에 달했지만,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 고발, 수사의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19.4%에 불과했다.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 중 ‘유출의 입증이 어려워서’라는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다.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와 대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 기술이 동일한지 여부와 기술탈취를 한 대기업의 계열사끼리만 유통되는 기술탈취 물품을 입수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되는 피해 금액 산정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해도 가해 대기업의 자료가 없으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탈취도 도마에 올랐다.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5%이며, 실제 기술 탈취 피해를 경험했다는 중소기업도 4%에 달했다. 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송 의원은 “기술탈취 증거 입증을 중소기업에 책임지우는 현행 소송 방식으로는 대기업 대표적 ‘갑’질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증거 입증 책임의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제도와 공인된 기관을 활용해 피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갑’질을 행한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그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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