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한샘 임원 여직원 상대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건 발생
한샘 측, “징계 수위는 공개 불가하며 합당한 수준으로 징계”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해 여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연이어 뭇매를 맞았던 한샘이 올해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지난해 11월 연이은 성폭력 사건이 발발한 후 이에 관련된 윤리규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성폭력 의혹이 채 1년이 안된 시점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샘의 한 임원이 근무 중 지속적으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해당 사건은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직원들이 사내 감사실에 제보해  수면 위에 올랐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이후 부서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의 표시로 어깨와 팔을 다독거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벌어진 것을 가해자 본인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부서와 임원에 대해 한샘이 감사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데서 성폭력 발생여부에 대해 사측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한샘 측은 해당 부서와 임원에 대해 감사와 징계위원회는 개최했으나 해당 임원이 정직 또는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샘 측은 "성폭력 내용에 대한 서술로 해당 임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계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직위 등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상식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징계는 내려졌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샘은 17일 지난 6월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성희롱 예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덧붙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더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추가 이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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