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지역농민 협의 없이 보 개방으로 피해”
이상돈 의원 “당국 방치 속 지하수 불법 사용” 지적

[환경일보] 18일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은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역민과의 협의 없이 보를 개방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상돈 의원은 지하수 불법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46명의 농민들은 지난해 12월 창녕함안보가 개방되면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지난 달 제출했다.

지역농민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했으며,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수막 보온용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농민들과의 협의 없이 보를 개방했다가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농민들은 보 개방에 반대해 9월28일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며 “지역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수막시설 개념도 <자료제공=환경부>

허가 없이 지하수 무단으로 대량 사용

반면 이상돈 의원은 불법적인 지하수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암들의 수막재배 이용 지하수 양은 측정(2018.1.11) 결과 하루 2만5000톤 규모였는데, 이는 161개 관정이 하루에 평균 155.2톤의 지하수를 사용한 양이다.

그런데 농·어업용 지하수를 하루 150톤(토출관 직경 50㎜) 넘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합천군이 조사한 광암들 수막재배 농가현황에 따르면 161개 관정 가운데 81개 관정이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태였고, 신고한 80개 관정조차 유량계가 설치된 곳은 20개뿐이었다.

게다가 지하수 사용 실태조사는 1년에 1회 뿐이어서 올해 1월 조사 이후 지하수 관정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합천군도 모르는 상태다.

이상돈 의원은 환경부 보고서를 토대로 “광암들의 지하수 장애는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하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공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현재의 허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를 무단 취수하는 관행과 이를 방치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환경부 보고서를 토대로 “보 개방 이후에도 대수층의 물공급 능력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광암들의 지하수 장애는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보 개방 이후 농업피해가 발생했지만, 대수층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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