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 실사례 교육‧실천결의 선언 등 진행

동대문구가 소속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동대문구=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0월15일부터 16일까지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 소속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공직자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선언’을 시작으로 교육은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재미있는교육 컨설팅 대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2시간 여 동안의 강의로 이어졌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강의는 참석 직원들에게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청렴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위한 의식 함양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공정‧투명한 행정 수행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관 정립은 필수다”며, “지속적 청렴 교육 실시를 통해 구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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