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부풀려진 용역사업비와 허구사업비 알고도 사업시행,관리처분 승인

[안양=환경일보]장금덕 기자 = 안양시 동안구 비산 2동 건축조합, 호계동 덕 현재 개발조합, 호원 재개발조합의 부풀려진 용역사업비와 허구에 의한 사업비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 비리는 결국 사업비 증가를 가져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뒤집어쓰고 있어 이 기회에 재건 비리 사슬을 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양시청

전 안양시 장인 L 씨 재임 시 조합원의 생명줄과도 같은 재산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산 2동 주택재건축조합, 덕현 주택재개발조합, 호원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련으로 부풀려진 용역사업비와 허구에 의한 용역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시행, 관리 처분을 승인 인가하여 조합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하였다.

◆ 부풀린 용역사업비 (정비기반 시설)

정비기반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그 포함된 내용을 보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 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조합

정비기반 시설의 공사금액의 책정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안양시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지정해주면 조합에서는 정비기반 시설을 설계할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물량과 금액을 산출하고 안양시에 보고하면 공사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덕현 주택재개발조합의 공사금액은 5,943,816,000원이지만 정비기반 시설업체와 조합 간의 계약 체결한 공사금액은 6,700,000,000원으로 756,184,000원의 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호원 주택재개발조합도 똑같은 방법의 5,225,902,000원의 금액이 부풀려진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호계동 호원지구 재개발조합

◇ 안양시 부풀려진 용역사업비 알고도 승인

안양시는 정비기반 시설 공사 물량을 엔지니어링 회사와 협의하고 산출된 공사금액을 조합에 통보하여 공사금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시행,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도 정비기반 시설의 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부풀러진 금액을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하여 준 것이다.

◇ 조합의 부풀려진 공사금액(정비기반)

부풀려진 정비기반시설 공사금액

∴ 위의 자료는 안양시,조합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음

 

◆ 허구에 의한 용역사업비(지장물)

지장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4항은 철거 계약을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다.(국토부 유권해석)

비산2동 주택재건축조합

지장물은 비산 2동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호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구역 내에 존재하는 지장물 시설의 자산의 주체가 안양시(상수도), 삼천리 도시가스(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전기시설), 통신시설(SK, LG, KT)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인한 상태에서 비산 2동 재건축조합, 호원지구 재개발조합과 지장물 철거업체와 철거 계약을 별도로 한 것은 허구에 의한 용역계약이다.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시설물 처리 방법

한국전력공사 담당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물 관련으로 조합은 당사와 협의 없이 어느 누구도 전기 철거공사를 절대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고 조합에서 전기 철거 의뢰가 오면 전기 철거 물량을 산출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이 완료되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낙찰된 업체가 전기시설물을 철거하고 완료되면 조합으로 공사비용 일체를 청구한다. 그러므로 조합에서 전기 철거를 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배임인 것이다. 또한 삼천리 도시가스(도시가스), 통신시설(SK, LG, KT)도 위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철거 후에는 조합에게 철거비용를 청구한다.

한국전력공사 공문서

◇ 조합의 허구에 의한 공사금액(지장물)

비산2동 재건축조합, 호원지구 재개발조합 허구에 의한 지장물공사

∴ 위의 자료는 안양시, 조합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음

∴ 안양시 대부분의 조합이 부풀려진 사업비와 허위사업비를 적용하고 있음

◇ 감사원 안양시에 행정지도

감사원은 2013.4.26일 경기도 관내 각 시도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철거공사를 감사 결과 본 공사와 분리(지장물) 하여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바란다고 하였다.

◇ 경기도 안양시에 행정지도

경기도는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1117(2013.04.26) 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철거공사 시공자 선정 관련 지도·감독 철저 지시를 하였다.(경기도 도시재생과-63호) 주요 지적사항은 시공(가) 계약상에 철거공사 사업주체가 조합으로 명기되어 있어 지적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철거공사(지장물)를 정비 사업 시공계약에 포함하여 발주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안양시에 행정지도

국토교통부는 정비 사업 조합 점검 주요 지적사례를 경기도에 송부하였고, 경기도는 각시·군에 공문을 보내어 시·군 관내 정비 사업 관리 업무 수행 시 참고하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에 따른 취지를 보자면 위법사항 발견 시 도정법 85조, 86조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하라는 시정지시 내용을 행정 공문으로 발송한다.

◇ 안양시 행정지도 거부한 조합

안양시는‘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계약 관련 행정지도를 안양시 각 조합에 공문(안양시 도시개발과-5221호)을 발송하였다. 안양시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비산2동재건축조합은 지장물업체를 2015.1.21자로 (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과의 용역계약을 하였고,2015.4.7. 호원지구재개발조합도 해덕종합건설(초성종합건설)과 용역계약를 체결하여 행정지도를 거부하였다.

◇ 안양시 행정지도 볼 이행한 조합 사업시행, 관리처분 승인

안양시에는 재개발지구 19곳, 재건축 지구 20곳이 현존하고 있다. 안양시는 수많은 행정지도 감독 행정 공문을 상위 중앙부처로부터 수신하고 안양시는 관내 각 조합에 발송하여도 비산 2동 주택재건축조합, 호원 주택재개발조합, 덕현 주택재개발조합의 허위사업비(지장물) 및 부풀려 진인(정비기반 시설)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을 허가서를 인가해 준 것이다.

◇ 조합원 A씨

조합원 A씨는 지장물, 정비기반 시설 등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구 사업비를 만들어서 조합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하여준 안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반듯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 비산 2동 주택재건축조합

비산 2동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총무이사에게 전화, 문자로 연락하였으나 불통이 되어 취재 협조문을 FAX로 발송하고 답변이 없어 부득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취재하였다.

◇ 안양시 관계자

안양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관리처분 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접수한 것을 공명정대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뿐이고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업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 업무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안양시는 해결방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 경기도 의왕시, 광명시에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점검반 제도를 안양시도 적극 도입하여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안양시의 전체 31개 조합을 정밀실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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