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제주해경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고용복지센터,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제주발달장애인센터 등 도내 8개 기관과 ‘인권침해 예방·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선원 하선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해양종사자 대상 약취유인·감금폭행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무허가 선원소개 행위 등 인권유린 사범 7명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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