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기준 1,285필지

영양군청 전경

[영양=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8년 7월 1일 기준 1,285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 의 재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 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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