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폭염, 한파 등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청사 유휴 공간을 임시 대피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시 노원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해 운영했다.

우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현권, 남인순, 박용진, 설훈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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