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2019년 강원도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 요건으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 중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으로 모든 회원이 마을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이행 등의 공공성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주도 기업으로서의 지역성을 갖춘 법인이 대상이 된다.

특히,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중 청년(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이 50%이상인 경우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14일까지 고성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2019년 강원도 마을기업에 신규로 지정되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며 자부담 20%(청년참여형은 10%)이상 확보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니 많은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현재 영농조합법인해맑은화진포 외 1개 (예비)마을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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