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진료기록 훔쳐본 서울대병원 직원 대다수 형사 처벌
서울대병원, ‘VIP 환자’ 기록은 철처히 관리해 논란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진은 물론 의대나 간호대 실습생도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로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장 승인도 필요 없고 열람 사유를 작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나 보안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을 훔쳐본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은 의료진 18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13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무기록 무단 열람으로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대 의료진이 고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한 건 수는 무려 4만 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형사 처분을 받았으나 정작 병원 측은 간호사 1명에 대해서만 감봉 2개월 조치를 취해 내부 징계는 미약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 병원 현직 의료인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동료 교수의 치료기록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내부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서울대병원은 소위 'VIP 환자'의 진료기록은 철저히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입원을 했던 시기에는 가명으로 전산에 입력을 하고 열람도 엄격히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병원이 일반 환자와 VIP 환자 진료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 차별점을 둔다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