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페이스북

15일 '강서 PC방 살인' 피해자 측이 15일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헌의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양측이 주먹 다툼을 벌이다가 신씨가 쓰러지자 김씨가 칼을 빼들었다는 경찰의 판단을 반박했다.

신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성수가 신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당시 동생은 신씨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는 게 변호인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김성수와 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신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김씨가 신씨의 정면을 쳤다"며 "경찰은 이때 칼이 등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신씨는 당시 칼에 맞아 항거불능 상태가 됐다. 이때부터 동생이 신씨를 뒤에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씨가 190㎝ 정도고 김씨가 175㎝다. 체격 차로 제압이 불가능하다. 190㎝가 넘는 신씨가 김씨가 위아래로 손을 휘두른다고 맥없이 쓰러질 리가 없다"며 "칼질이 7~8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동생은 신씨를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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