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 사회영향저감 위한 이해관계자참여 절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후대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됐다.

또한, 개발사업에서 경제·기술적 측면 외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 고려토록 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40여년이 지나도록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왔지만 여전히 개선할 것들이 있다.

사업자와 승인기관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영향을 해결하려는 노력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통과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와 행정중심으로만 운영되다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화 역시 부족하다.

주민의견 수렴 등 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며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이 쌓여 결국 대행업체가 맡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을 판단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은 눈에 띠는 대목이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간 4000개가 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위원회 구성이 만만치 않고, 여전히 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접근방식은 아쉽다. 수없이 제시되 온 이슈들을 직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 사업자의 입장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주민반대의 많은 경우가 재산권과 관련된 것인데 환경을 이슈로 들고 나온 몇몇 사람들이 설명회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공동조사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가능한데도 여전히 최소한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도 정치적 이유로 묵살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권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로서 사회권의 일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회영향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절대 보장돼야 하며, 보상제도 역시 법 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공동체와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왜하는가 근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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