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건 가운데 기소유예‧벌금형 30건, 실형은 단 3건

[환경일보] 올해 육군 A 중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민간인)들과 음주를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아 흡연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올해 카투사로 복무 중인 B 상병은 미군 동료로부터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강력한 환각제)를 입수해 생활관에서 녹여 먹다가 검거됐으나, 초범에다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육군 C 중사는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GHB(Gamma-Hydroxy Butrate)를 복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복용하다가 검거됐으나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다.

올해 카투사에서 복무 중인 A 병장과 B 상병은 생활관에서 각성제 애더럴(Adderall)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처럼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대 내 마약 범죄는 모두 4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6월까지 6건 발생했다.

군대 마약범죄 처벌 현황 <자료출처=국방부>

육군이 총 33건으로 전체 마약 범죄의 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군 8건, 해군 4건 순으로 마약 범죄가 발생했다.

이처럼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45건의 마약 범죄 가운데 ‘기소유예’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 14건 등으로 절반 이상이(67%)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군 당국이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군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