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페이스북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

또한 최씨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 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추행을 벌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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