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의무적으로 생리대 비치하도록 규정

[환경일보] 신발 깔창 생리대 논란으로 촉발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에서는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본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체계성과 실효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을 비롯한 기본계획 법안들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제도 마련을 위한 농지법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29건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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