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2018.10월말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불과(이용률 14.2%)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