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지역특성 등 객관적 지표 반영 주장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갑)이 12월3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 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 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 지정은 그러나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하고 있어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종합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해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주민 중심 지방자치 정책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 향상을 꾀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질적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전북, 충북, 강원도와 같이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이 소재하는 전주시, 청주시, 춘천시 등은 인근 시군과 연계해 도로망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제공 등의 실질적 광역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해 도(道)의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지방분권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속하지만 일부 광역사무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령 지정도시(政令 指定都市)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규정요건으로 인구수는 물론 행정능력까지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설훈(더불어민주당),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정운천(바른미래당)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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