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손금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의 조사로 수집된 증거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는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요청이 있는 등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요소가 있다는 해외 기업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 상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전속고발제 폐지, 영업비밀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위법적인 조사를 통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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