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종결 후 직장적응훈련 지원에서 요양 중으로 확대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복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 확대했다.

공단은 2008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활성화를 위해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직접 또는 위탁 제출하면 공단은 재활상담(사업장내 훈련 및 위탁기관 정보 제공, 훈련 계획수립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근무지에서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부담경감,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며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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