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업’ 국무총리 기관 표창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개인, 부서, 기관, 네트워크 등 4개 부문에 걸쳐 재난관리 핵심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총 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실적에 대해 이뤄졌으며,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주가 유일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업’은 제주도의 지진 발생현황과 특성, 지진 및 지진해일 위험도 평가, 대응체계 실태·진단, 국내・외 지진방재대책 사례·지역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주에 맞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총 4단계 15개 분야 4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지진대피 도민행동요령 홍보,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등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19년 재난관리평가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곳이다.

2018년도 재난관리 핵심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실적 등 4개부문 67개 지표에 대해 2019년 1~3월까지 실시해, 4월에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평가의 목적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평가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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